Q: 본인은 2006년 5월3일 칠곡군 00읍 00리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여 배우자와 아들 1명과 같이 살면서 칠곡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31일 직장을 대구로 이전하면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어서 칠곡지역 아파트를 2008년 1월5일 팔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양도실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여부는 근무지의 여건, 교통수단 등을 감안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