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정재환)은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원산지표시 둔갑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및 선물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이고 선물용품은 과일세트, 쇠고기세트, 한과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054)457-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포상금은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