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취득,부채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이러한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국세청에서 연령, 세대주 여부에 따라서 정한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명백히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도 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대주인 경우
-30세이상: 재산취득자금의 경우 주택은 2억원, 기타 재산은 5천만원이며, 채무상환액인 경우 5천만원
-40세이상: 재산취득자금의 경우 주택은 4억원, 기타 재산은 1억원이며, 채무상환액인 경우 5천만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이상: 재산취득자금의 경우 주택은 1억원, 기타 재산은 5천만원이며, 채무상환액인 경우 5천만원.
-40세이상: 재산취득자금의 경우 주택은 2억원, 기타 재산은 1억원이며, 채무상환액인 경우 5천만원
-30세미만: 재산취득자금의 경우 주택은 5천만원, 기타 재산은 3천만원이며, 채무상환액인 경우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