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을 세분화하지 않는 곳에는 건축제한이 강화되는 가운데 칠곡군은 내년 6월 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의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시행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시 인근 시-군(칠곡군도 포함)의 경우 지난 2005년 12월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토록 했다. 그러나 칠곡군은 2020년 군 기본계획 수립과 건설교통부 승인 등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05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끝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은 내년 3월 군 관리계획(안) 작성 및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내년 6월까지는 관리계획을 세분화, 결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지역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시 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세분화는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긴 곤란하지만 수질오염ㆍ산림보호 등에 필요할 때 보전관리지역으로, 농림어업 생산 등 관리가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힘든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개발예정지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한다. 건교부는 지난 8월 세분화하지 않은 관리지역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공장 설립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은 곳에선 연립주택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비공해공장 등 계획관리지역에 허용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대신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은 쉬워진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관리지역 세분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을 허용했지만 난개발 등 부작용 염려가 커 내년부터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며 관리지역 세분화로 난개발 방지 및 주택ㆍ공장건설 등 개발수요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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