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직지원금 지급업무가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전 지역의 경우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미설치된 대구와 광주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개시된다.
전직지원금은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10년이상 20년미만) 제대군인이 전역 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에 걸쳐 매월 50만원씩 생계안정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며,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 될 경우에도 취업된 그 다음달부터 잔여달까지 총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얼마전 수원에 소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전역을 앞둔 분들이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군이 아닌 공무원 교육센터라는 낯선 환경에서 미래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위해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들은 사회라는 또다른 임무지로 떠날 준비를 앞둔 군인의 비장한 모습 그 자체였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동안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분들이 본인들의 뜻과는 달리 원활한 사회복귀가 그만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이런 기억들을 뒤로하고, 내년부터 전직지원금이 지급되면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루는 가운데 구직이 조기에 실현되리라는 기대도 모아본다.
그리고 우리지역에서도 하루 빨리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 취-창업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제대군인지원은 변화하는 국방환경 속에서 우수한 인력을 사회로 유입하여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우리들의 당면한 과제 일뿐만 아니라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상이기 때문이다. /김경덕 대구지방보훈청 홍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