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의 의정비는 초기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지방의원으로 출발하였으나, 좀 더 유능하고 참신하며 전문인의 의회진출 문호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1항(3호)에 따하면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인 의정활동비, 공무여행 여비,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인상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월정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정함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통과의례에 그쳐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잘못되었거나 여론을 무시하는 결정의 경우 지방자치법상의 법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요즘 일반회사는 모든 것을 ‘일’로써 평가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업무실적 공개는 당연하다. 어느 조직이든 연봉 인상시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업무실적이다. 현재의 군의원 의정 활동이 무보수 명예직일 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달라졌는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개인별 의원발의가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둘째,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주민소득이 얼마이고 물가상승률이나 봉급생활자나 지방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것들을 따져 보았는지 궁금하다. 셋째, 의정비 인상이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겸직을 금지해 당연히 다른 직업을 갖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집행부를 확실히 견제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이 마비된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많은 공부와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는 외유성 국내외 연수 등 구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조건이 다 충족될 때 의정비를 인상한다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우태주 리포터 woop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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