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대부분의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위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지적코자 한다. 첫째, 전 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비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사업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단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자체감사가 실질적인 예방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하겠다. 셋째,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7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일관성이 결여되고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넷째, 수감자세에 있어서도 칠곡군의 각 부분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일부 과장들이 평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연찬과 연구 부족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거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감사의 취지가 퇴색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일부 과장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정확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위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공무원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업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현실인식 부족과 무사안일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단체가 수의계약만으로 자재 및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자부담분에 대한 정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각종사업 시행시 명확한 규정 없이 설계변경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고 가산산성 성벽과 송림사 등 문화재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 여섯째,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적인 면이 있어야 함에도 과거의 사례를 답습하거나 공무원이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철저한 직업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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