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지난 29일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가결,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호발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의 책무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대구시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 ▲국비 확보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 시-도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 도모 등이다. 또 시-도는 공동으로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도 경제통합의 비전 제시와 정책을 심의하고 공동 경제발전 전략, 공동협력사업의 발굴·심의, 경제통합관련 특별법 제정 등 통합지원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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