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응규 운영위원장은 25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운영위원장회의에서 `지방의원 의정비관련 법규 등에 관한 개정 건의안`을 상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준 금액을 정해 놓아 별 문제가 없으나, 월정수당은 기준금액이 없어 해당 자치단체가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개정건의안을 통해 밝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사회단체로부터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찬반의 논란으로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매년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개념인 수당을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상 모순 일뿐 아니라 공-사를 막론하고 유독 지방의회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이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