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주도로-상하수도 등 공동시설물 해당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칠곡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칠곡군 예산을 지원받아 단지내 도로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칠곡군의회(제4대)는 지난해 1월 류태현 전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와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은 공동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나 공동주택 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상위법에 따른 지원근거가 없어 관리비용이나 보수비 등을 전액 입주민들이 부담, 같은 군민으로서 자연부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분양후 5년경과) 단지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부분은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체육시설의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보수 등이다. 그러나 아파트 외벽 도색, 지하주차장-승강기 보수, 급수배관교체 등은 아파트 입주민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종전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한다. 북삼읍 인평리 C아파트는 군예산 5천200만원을 지원받아 정화조 폐쇄-직관공사 및 재활용창고 보수공사를 끝내고 지반이 내려 앉은 단지내 주도로 포장공사는 10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각 아파트별 군예산 지원사업을 보면 ▲왜관 J아파트 4천7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교체, 상수도관 교체 등 ▲북삼 J아파트 4천400만원, 아파트내 도로포장 ▲약목 W아파트 2천300만원, 상수도관 교체 ▲왜관 W아파트 800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하수관로 청소 등이다. 칠곡군의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지난해 이월 예산 5천만원과 올해 1억5천만원을 합한 총2억원이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모두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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