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는 오는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전후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 것으로 보고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사전 안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추석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이미 운영중인 감시단의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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