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자가 부수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거나, 주택을 매수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후 주택을 멸실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매도자는 주택을 장기보유하고도 나대지를 팔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본인은 2000년1월2일 대구시 00구 00동 소재 단독주택을 한 채 매입하였는데, 2007년 2월경 00건설회사가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 주택을 본인으로부터 2억원에 팔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본인은 00건설회사의 제의를 수락하고, 2007년3월5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00건설회사는 기숙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위 주택을 2007년4월5일 멸실시키고 기숙사 건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07년5월 5일 잔금을 받고 나대지상태로 00건설회사에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본인과 세대원들은 잔금을 받을 당시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나대지 상태로 양도를 하였는데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A:주택의 매수자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존재하는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의 책임하에 멸실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