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에 보조금을 주면 정산서를 제출받아 주민이 공개를 원할 경우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지는 해마다 개최되는 아카시아벌꿀축제의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며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일주 주민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지난 5월 열린 제7회 아카시아벌꿀축제 예산, 2억4천여만원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군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군관계공무원은 "아카시아벌꿀축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칠곡문화원에서 집행했다"며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칠곡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신고한 때는 곧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민간행사 보조금과 관련, 지역축제 및 군직원행사 등에 어떻게 군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를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군은 어떤 조례에 의거해 지난 아카시아축제 때 2억4천여만원의 시민세금을 지출했는가? 군청 회계관련공무원은 아카시아축제 예산은 민간행사 보조금 명목으로 지출됐으므로 칠곡문화원이 군청 산업과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아카시아축제를 담당하는 산업과 담당공무원은 문화원에서 예산을 집행(사실상 군청 소관 각실과소별로 집행했음)했다는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제출받은 정산서를 본사에 조목조목 공개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발급받은 전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한 지자체처럼 보조금의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일정 시점의 보조금 집행등록 및 조회, 정산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지라도…. 본사는 수차례 자료요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핑계만 되고 이같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군에 대해 `군민의 이름`으로 국가청렴위원회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 부정하게 사용된 군예산(시민세금)이 적발되면 환급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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