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8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를 그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국내 농축산인 보호와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협정 체결 등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이 미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