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칠곡군에 이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직 시행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2월 제152회 임시회를 열어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칠곡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6-25전쟁,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참전 명예수당 2만원 및 참전 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1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이 조례에 의거, 연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참전유공자 770명에게 7월부터 분기별로 1인당 6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지난 지난달 14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범위-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하나 이를 정하지 못해 참전유공자들이 수당 등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참전 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규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