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대형화물, 승합차의 차선 진입을 잠시나마 허용했다가 금지시킨 이후 현재까지 지정차로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준수률은 미흡한 형편이다. 또한 주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로 인하여 평일에도 대형승합차의 지정차로 통행위반 행위는 습관화가 되어 버렸는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되어 있으며 선행차량의 저속운행으로 추월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주행차로보다 한 단계 상위차로 앞지르기 할 수 있고 끝난 후 본래의 주행차로로 신속히 복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간혹 승용차량의 경우 최상위 차로인 1차로로 저속운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지정차로위반이 되며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1차로는 최상위 추월차로이며 특히 저속운행시에는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지정차로는 모든 차량의 속도와 성능을 감안하여 차량별 운행차로를 정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대형화물, 승합차량의 급차선 변경이나 과속시 다른 운전자에게는 엄청난 위협운전이 되며 자칫 대형 인명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겠다. /정기태 경장·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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