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2005년 12월말 신설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규정으로 인해 2007년부터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는 일정면적이내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번호에서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
일반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도시지역내의 주택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초과분,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10배 초과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별장(세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는 제외)부속토지는 전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공장의 부속토지
읍-면지역, 관계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 부속토지인 경우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 면적 초과분의 공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합니다. 기타지역(읍-면, 산업단지, 공업단지외 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공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상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는 전체가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바닥면적에 지방세법상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문성희 왜관 조은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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