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6일 오전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장세호 칠곡군수 항소심 공판에서 장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또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선거운동원 등 5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군수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서 15회에 걸쳐 행한 사전 선거운동이 인정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상대 후보에게 고통을 준 것이 일부 인정될 뿐 아니라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도 동종전과(2002년 지방선거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가 있었던 것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은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했거나 공직선거법의 사조직 설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장군수는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장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