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계획시설 폐지前 원활한 소통, 쾌적한 환경 도모
국도 4호선이 1번가로 바뀌어 좁고 무질서하게 시가지 형성
왜관역 광장확장, 중앙로 환경개선, 강변마을 재개발, 버스정류장 이전 대두
`주민이 행복한 칠곡`의 중심부인 왜관시가지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칠곡시 승격에 대비한 로드맵 제시와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에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 및 시민들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해 시가지 개발은 절실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우선 칠곡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왜관역 광장확장과 도로개설을 보자. 군은 왜관역 앞 광장 4000㎡을 이미 조성한 데 이어 현재 왜관역 인근 아카데미노래방 일부에서 대구통닭 사이에 이르는 광장 1200㎡를 만들 계획으로 땅주인과 보상협의 중이며 일부 보상금은 나간 것으로 군은 밝혔다. 이 일대 폭 8m, 길이 500m 도로가 개설되고 역광장이 준공되면 주차공간(타워)을 확보해 상습적인 정체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은 왜관시가지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잇따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왜관 중앙로(1번가)는 1개 차선에 불과해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하지 않고 이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1차선이 더욱 좁아져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이 힘들 뿐 아니라 좁은 도로가 더욱 협소해 보여 도심지 자체가 막히고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전주에 이리저리 얽혀있는 전선 등으로 왜관 1번가는 좁고 답답하고, 어지러운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이 무질서한 닫힌 왜관시가지를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 열린 도시로 바꿀 수 있을까?
원래 왜관 1번가 중앙로는 국도 4호선이었다. 이곳의 국도 4호선이 칠곡군청∼왜관중학교 삼거리 구간으로, 후에 기산면 칠곡소방서 앞 도로로 잇따라 옮겨가 1번가는 국도에서 중앙로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1번가는 왜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주먹구구식으로 형성되다보니 지금처럼 1차선 중앙로와 상가 등이 무계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먼저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계획된 시가지와는 대조적이다.
칠곡군 한 공무원은 "왜관 1번가에 복잡하게 들어서 있는 전주 등을 땅속으로 묻어 설치하는 지중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과 KT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왜관 삼부쇼핑 인근 중앙교에서 로얄아파트사거리를 거쳐 호국의다리를 잇는 1번가 중앙로의 지중화 실시는 보다 넓은 시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현재 왜관 남부-북부정류장 2곳을 왜관읍 삼청리 등 외곽지로 이전, 종합터미널을 건립하고 시내는 필요한 버스만 다니도록하는 버스노선 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도-국지도 67호선이 지나는 왜관3·4리 주택단지가 낙후된 상태로 방치, 칠곡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이곳 주거지역의 개선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칠곡군의회 곽경호 의원은 2007년 지난 7월 열린 제157회 정례회 군정질의에서 "67호 국(지)도가 지나가는 왜관 3·4·6·7리는 시승격을 준비하는 장차 시청 소재지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지구를 방불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곽의원은 "이들 동네는 2명이 서로 지나가기 조차 어려운 골목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위험천만한 상태"라며 "국지도-국도 67호선이 완전 개통된 후 외지인 등이 보기에 흉한 이 일대를 목격했을 때 왜관과 칠곡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곽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낙후된 밀집지역으로 지정,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4개리 1274세대 중 우선 재개발 대상세대 약400호에 대해 칠곡군 전체예산의 2% 정도를 시가지 정비사업비로 책정, 5개년계획(1년에 80가구)으로 수립해 추진하면 착공 5년만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칠곡군은 왜관 낙동강을 따라 개통된 국지도 67호선과 병행한 이면도로(소방도로)를 설치한데 이어 현재 공사중인 국도 67호선 시행청과 협력해 이 일대에도 폭 10m, 길이 1.3km 소방도로를 앞으로 개통해 1번가와 시가지의 교통을 분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낙후된 왜관3·4리 상당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에 묶여 개-보수, 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를 보고 있어 비좁은 골목 곳곳을 도시계획도로로 확장, 더이상의 `슬럼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도시계획 결정·고시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일몰제는 2000년을 시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오는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무조건 폐지된다. 따라서 왜관3·4리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구역이 일몰제에 걸려 그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피해를 입은데다 도시계획 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낭패를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