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칠곡군의회는 지난달 8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장세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시행키로 가결했다. 장세학 의원은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법질서를 보장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유족은 칠곡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대구시 서구 등 모두 37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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