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12월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맞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 운영 노하우를 한껏 활용하고 간편한 연금 도입절차를 제공하는 등 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로 기여금을 적립,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퇴직연금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에 의해서는 퇴직연금 제공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낮은 관리 수수료와 높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시장에서 검증된 안정적이고 우수한 금융상품 제시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4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공단의 1년 만기 원리금 보장상품 수익률은 지난 11월30일 기준으로 4.2%로, 타 금융기관과 비해 최소 0.58%P에서 최대 0.7%P 높은 금리의 상품을 제공한다. 또 공단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부담금 기준 0.6%,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는 적립금 기준 0.5%의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최소 0.2%P에서 최대 0.7%P 가 낮아 업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공단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 삼성화재 및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양 기관의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는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저소득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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