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치자금에는 정당의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후원회의 회원이 납입하는 후원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정당의 당헌ㆍ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기부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탁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라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하여,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 기탁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후원(숫자 539+SHOW/NATE/OZ), 신용카드포인트를 이용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정치자금 기탁자에게는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과거에 비하여 많이 깨끗하여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외면하는 분위기이다. 정치자금 기부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쉽게 동참할 수 있다.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모아 정치자금 기부를 하자. 그러면 정치인들 또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성에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고 선진 민주주의 정착에 한발 더 다가 설 것이다./최상철 사무국장·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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