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의료기관 불시 점검 계획 칠곡군은 지난달19일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외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의료기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칠곡군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율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서류상으로 입원한 이른바 `가짜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보험가입자가 선의의 피해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군관계공무원은 "이번 합동점검은 최초로 실시, 사전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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