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훈령 제정, 소모성 행사 등 타격 받을 듯 앞으로 칠곡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엄격히 제한, 군 보조금에 의존해온 지역 사회단체들의 행사나 사업이 타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이 최근 자체 훈령으로 제정한 `칠곡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군비 보조사업의 (사회단체) 자부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했고, 군비 보조율이 50% 초과할 경우 군정조정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보조비율을 정하게 된다. 이 경우도 최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군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군 시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경우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70%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보조결정시의 군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했으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 신청집행 사후정산 관리도 강화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 이외에는 보조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해 선심성 사업이나 소비성 행사, 3년이 경과한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 특정인(단체)에 편중된 사업 등은 관련 부서에서 일몰제 적용 등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보조사업의 건전-효율-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뿐 아니라 개인단체 등 보조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칠곡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