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의 최우선 역점시책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27일부터 도내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향토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도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고용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인원 1인당 매월 50만원 이내의 보조금이 시군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현재까지 169개사가 지원받은 바 있다. 향토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도내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향토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함으로써 향토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도내에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157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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