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내·농어촌버스 기준으로 소비자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 그러나 도는 시내·농어촌버스의 좌석버스는 일반버스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 대중교통요금 안정을 위해 동결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요금을 시·군에 통보되면 해당 시장·군수가 확정된 요금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된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회의실에서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물가안정대책과 `2010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은 2007년 1월 1일 요금조정 이후 요금동결로 유류비, 인건비, 부품비 등 원가상승으로 버스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조정됐다. 도관계자는 "최근 경제불황 등으로 요금동결 이후 버스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돼 지역버스업계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적정요금 조정 유도로 교통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근 폭등하고 있는 채소류 물가 안정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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