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지난 27일 공포-시행했다. 따라서 27일부터 민원인이 직접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발급 받는 모든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된다.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서류는 학생영역 4종(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인사영역 6종(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수상이수확인원), 검정고시영역 3종(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등 총13종으로, 민원인이 직접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neis.kbe.go.kr/mw)에 접속해 발급받는 경우에 면제가 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전자민원서비스 이용-활성화는 물론 대국민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전자문서로 각종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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