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군의회 산건위원회 `발로 뛰는 의정` 돋보여 `칠곡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저소득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칠곡군은 지난 7월15일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증가를 통해 고용창출을 극대화,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 7월22일부터 7월29일까지 열린 제18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칠곡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남훈)는 사회적 기업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파악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고 나남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장재환 부위원장, 오종열-조기석 위원(의원)이 지역 사회적 기업 실태파악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출소자를 고용해 두부와 도토리묵을 생산하면서 교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동명면 학명리 (사)빠스카교화복지회 및 직원 49명 중 42명이 장애우로 일회용 컵을 생산하는 지천면 창평리 (주)제일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의회는 결국 지난 9일 제18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칠곡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및 민간기업 참여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의 통과-시행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우·출소자 등 취약계층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들에게 자립기반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