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蔭敍制)`는 국가시험으로 치러지는 과거제와 달리 부모나 조상을 잘 둔 자손들이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제도다. 음보(蔭補), 문음(門蔭), 음사(蔭仕), 음직(蔭職), 음덕(蔭德) 등으로도 불렸다. 신라시대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문벌 귀족사회를 지향했던 고려시대 이후 성행했다. 고려는 초기부터 왕손이나 공신, 5품 이상의 관료 자제들에게 문음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 과거제는 고려 제4대 왕인 광종 때 왕권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 시행됐으며 음서제는 고려 제6대 왕인 성종 때부터 등장했다. 과거제의 단점을 보완해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고려 후기로 접어들어 편법으로 운영되면서 인사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특히 무신정권과 몽고침입 등을 거치면서 뇌물 거래가 도를 지나쳤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음서제가 `천거제(薦擧制)`로 바뀌어 운용되기도 했었는데 실학자들도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서 과거제에 연연하지 말고 인재를 천거해 채용하는 제도 시행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채가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였던 장영실도 천거를 통해 등용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재 등용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특권층 자녀들의 사리사욕 등을 위한 것이라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 특채 공무원으로 채용되면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그동안 치러진 외무고시 시험은 물론 전·현직 외무부장관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의 통상 전문가 특별 채용은 장관 딸을 합격시키고자 준비된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특채 공고를 보고 공을 들인 지원자나 서류 심사를 통과해 열심히 면접을 준비한 응시생은 들러리 노릇만 한 셈이다. 결국 ‘공정한 사회’는 없었던 셈이다. 딸의 특혜 채용 논란을 야기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 했지만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특채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성행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기관과 지역사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도 사회단체의 직원 선임과 관련해 말들이 분분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모에서 서류심사 전부터 내정된 것으로 나돌던 직원이 면접심사 후보에 포함되면서 자의적인 심사에 대한 우려가 최종 채용과정에서 현실화되었다. 대부분의 밀실 인사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무시되기 일쑤며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며 결과로는 인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탈을 가져온다. 더 이상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놓고 논란이 일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우태주 리포터 woop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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