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여성의 고용촉진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유상(융자)-무상으로 지원하고,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비용 유상(융자)으로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임차하여 직장보육시설로 전환 할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금액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5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직장보육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주는 교구교재나 놀이기구 등 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주기로 5천만원 한도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게 교체주기를 3년으로 단축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051-328-5272)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