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는 이 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사업장의 신규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가입 기간에 사업장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