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기 이후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전선도난 사건이 우려되어 KEPCO(한전, 이하 KEPCO)는 전국적으로 전선도난 예방을 위한 총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추수가 완료된 지역의 농사용 전선 430m를 절도하던 전선절도범을 KEPCO의 전선도난 감지기가 동작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하기도 했다. 220V전압이 걸려있는 저압전선은 물론, 심지어는 22,900V의 특고압 지중케이블까지 절취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자칫 감전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전력공급 차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발생한다. 전선 도난사고가 발생되면 재산피해는 물론 잘려나간 전선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데 분실 자산의 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KEPCO에서는 최근 농어촌 지역의 전선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구리(銅)전선에 비해 생산원가가 약70%절감된 저압 알루미늄(AL)전선을 개발하였으며, 농사용 신규공사나 노후전선교체 등에 사용하고 있다. 알루미늄 전선은 구리전선보다 매각가치가 6%수준에 불과하여 전선을 절취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전선도난 방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선도난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전선도난 상태 Monitoring이 가능하여 전선절도 시 관할경찰서와 지점에 Alarm이 발생하고 즉시 현장 출동하여 검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선절도범(장물범 포함) 검거 시 형사상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검거된 절도범에게 피해복구비 전액회수로 전선도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대응절차를 마련하였다. 관련법에 의거 절도범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장물범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KEPCO 칠곡지점에서는 관내 이장단에게 전선절도범 신고로 검거될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배포하였고, 관할경찰서와 MOU 체결 및 강력한 형사조치 요청을 통해 전선도난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중한 재산인 전기설비를 절도범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여러분의 감시와 신고가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 전선도난 신고 : 국번없이 ☎123(H.P : 054-123), 054-970-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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