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지천면에서 시범실시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범사업을 칠곡군 지천면을 포함해 전국 9개 읍-면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가단위소득안정제`는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년도 소득보다 떨어졌을 때 직불금으로 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올해는 이 사업 시행에 앞서 지천면 등 전국(각 도별 1개 읍면) 9개 읍-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시된다.
대상농가는 칠곡군 지천면 지역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참여농가에게는 약정체결 후 5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구미-칠곡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채용한 조사보조원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 접수하면 된다
품관원은 이번 시범사업이 2013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영안정형 직불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성공적인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지천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