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7월부터 연금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 연금 갖기-평생월급 국민연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부도 8만9000원이면 연금가입 OK!=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기준 소득 조정=기준 소득이 종전 전체 가입자 중간 소득(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99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자발적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월 최저 8만9000원(종전 12만6000원)을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도 실제 소득 이상 보험료 신청=사업장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종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자에 대해 보험료를 더 내어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종전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등록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이달부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주 소득원과 소득규모를 고려,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 상·하한 금액 조정=기준소득월액이 하한기준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기준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70만여 명에 이르는 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 월 7200원을 더 부담하며, 20년 가입을 가정할 경우 평균 연금액은 월 2만2000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36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반영되면 중간계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전체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연금액만 1만1000원 늘어난다.
이번 캠페인의 추진대상은 18세이상 60세미만 전국민을 대상자로 하며, 중점대상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납부예외자, 소득자료 미확보 등으로 인한 가입누락자 및 전업주부가 중점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은경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캠페인을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평생월급`인 내 연금을 가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