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편입토지 보상 간담회` 등 주최
관호리 주민, 실농보상 받을까 결과주목
이인기 도당위원장은 28일 약목면 관호2리 마을회관에서 `낙동강개발-하천편입토지 보상대책 관련 주민간담회`를 주최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새로 맡은 이인기 의원은 28일 오후 약목면 관호2리 마을회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LH공사 관계자, 경북도-칠곡군 담당공무원,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개발-하천편입토지 보상대책 관련 주민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서민들 속으로 파고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 관련규정에 따르면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사유지라도 농사 등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토지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호리 오현이 씨를 비롯한 주민 12명은 이같은 법규정을 모르고 토지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채 농사를 지어오다가 이 땅이 4대강(낙동강)사업 부지로 편입,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으나 당국에서 이에 대한 실농(失農)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나오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오씨 등 관호리 주민 12명 소유의 이곳 농지 약5만7천㎡는 지난해 부산국토관리청이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천부지로 편입됐다.
반면 국유지 하천부지를 빌려 농사를 짓던 다른 사람들은 토지점용 허가를 득한 결과 2년치의 실농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보상을 받지 못한 오씨 등은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오씨 등은 "KTX, 도로 등 부지로 편입되는 농지는 영농(실농)보상을 해주는데 4대강사업 하천부지에 들어가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부산국토관리청-LH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직된 하천법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주민들 의견에 따라 이를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기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 관호리 주민들이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의원은 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되고, 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서민들의 아픔과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 일환으로 지난 26일 오전 8시 왜관읍 세아택시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출발해 왜관역, 약목면 등 칠곡군 일대를 순회하는 일일택시기사 체험한 후 이날 오후 11시경 일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