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인구의 노령화 등 다양한 장애원인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수가 2000년도 약 145만명에서 2009년 6월 242만명으로 9년사이에 67%나 증가하였다. 최근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고 장애인 자신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뚜렷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당시 국회에서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까지 장기요양대상으로 장애인을 포함할지 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 총 6개 지역에서 2009년 7월-2010년 1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차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올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의 장애유형별 욕구에 맞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장애인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주체의 선정도 그중의 하나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어떠한 성격의 기관이 운영주체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위와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제대로 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운영주체의 선정은 어느 한 기관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히 사정하여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의료?복지?장기요양의 연속적 보장체계 구축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의료에서 요양까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의 인프라 활용과 지원업무 등 유사업무 통합으로 인한 비용절감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65세미만 장애인이 65세에 도달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자동연계되어 서비스의 영속성이 유지되고, 아울러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 별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이 기존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관리운영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장기요양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설립 목적과 주요기능을 고려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재활부터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설립 목적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주체에 가장 부합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12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 수급대상자 286천여명중 등록장애인수는 134천여명으로 48.6%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장기요양제도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여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며, 전국 225개 운영센터와 전산시스템 등 기존 조직 및 인프라, 그리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2,500여명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장기요양업무의 전문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 선험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도 모두 관리 운영주체가 하나의 단일기관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손경수 노인장기요양칠곡운영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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