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다중이용업주의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4월부터 9월 23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요건으로는 ▲최근 3년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선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접수는 영업주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하여 칠곡소방서로 접수(방문, 우편, 팩스)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054-970-2742)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