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칠곡군수 등 4곳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 권기창 안동대 교수 "허위·조작 등 조사를 할 수 없게 했다" "후보예정자와 유착관계 은폐 위해 자료 폐기한 것으로 의심" 대구 M신문 의뢰로 S여론조사업체가 실시한 차기 칠곡군수 여론조사 등 4곳의 여론조사가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 지난 1월 18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전체 공표 및 보도불가 결정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일부 칠곡군수 출마예정자는 "이 여론조사가 3개월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와 너무나 차이가 난다"며 "무슨 문제로 칠곡군수 여론조사 근거자료를 없앴는지 조작 의혹이 강하게 드는 만큼 검찰은 이를 명백히 밝혀 공명선거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신문은 대구 S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5~17일 칠곡군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칠곡군수 적합도 여론조사를 한 결과 칠곡군수 출마예정자 A씨 9.7%, B씨 9.0% C씨 8.2%, D씨 7.8%, F씨 5.7% 등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지난해 10월 20일 지면에 보도했다. 유·무선ARS와 무선 전화면접으로 진행된 이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고, 응답률은 4.5%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피에 게재돼 있다.(이하 각종 여론조사 동일하게 게재) 이에 앞서 K신문이 지난해 7월 9∼11일 E여론조사업체 의뢰해 차기 칠곡군수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씨 11.9%, D씨 11.7%, C씨 8.3%, A씨 6.9%, F씨 4.6% 순으로 나타났다. 칠곡군 유권자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ARS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고, 응답률은 3.6%다. 3개월만에 선두그룹이었던 B씨(11.9%)와 D씨(11.7%)씨는 2.9%포인트, 3.9%포인트씩 각각 낮아지면서 후순위로 밀려난 반면 A씨는 6.9%에서 9.7%로 2.8%포인트 올라 선두그룹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칠곡군수 출마예정자는 "A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외지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칠곡지역에서 활동했는데 어떻게 2.8%포인트나 상승해 선두그룹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S업체의 여론조사 과정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F씨는 지난해 8월 28일 아내와 함께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에서 열린 모단체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는 등 가장 열성적으로 얼굴 알리기를 했다는 주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4.6%에서 5.7%로 3개월만에 1.1%포인트 올랐다.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후보자나 운동원들은 후보 인지도나 지지도(적합도) 1%포인트 올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K모 전 경북도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노력의 대가이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칠곡군수 한 출마예정자는 "6·1 지방선거를 7여개월 앞두고 발표한 차기 칠곡군수 적합도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 내용 자료 일체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권자들이 대구의 유력 지방 일간지의 기사만 보고 판단할 경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대두되는 만큼 검찰은 이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었는지, 여론조사기관이 왜 조사내용 자료 모두를 삭제했는지 포렌식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에 가려진 6·1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정당은 공천자 결정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와 각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밀실공천 등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론조사 자료를 삭제한 S여론조사업체는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지면으로 보도하고, 지난 1월 18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전체 공표 및 보도불가 결정을 받고도 지난 2월 22일 오전까지 한 달여간 인터넷판(전체 게재 기간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4개월여간)에 차기 칠곡군수 적합도 조사 결과를 게재한 M신문(보도내용은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짐)을 대상으로 사과문(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동시에 권기창 안동시장 출마예정자 등과 연대해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 소송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기창(안동대 교수) 출마예정자는 지난 1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관위의 불법 인용 공표의 조사와 처벌, 검찰에 고발된 조사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조사업체는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여론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여론조사 자료(통화기록, 응답 세부내용, 오류내용, 표본데이터 등)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없애고 보관하지 않아 허위·조작 등 불법여부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권기창 출마예정자는 성명서에서 "고발된 조사업체가 폐기한 여론조사 자료는 차기 안동시장, 포항시장, 칠곡군수 여론조사이며, 이는 명백하게 해당지역 여론조사 조작과 후보예정자와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권 교수는 "지난해 11월 2일 M신문 여론조사 결과 보도 이전 언론사의 6차례 여론조사와 이후 2차례(지난해 11월 7~8일, 12월 3~4일)에서는 권기창 안동대 교수가 2위 후보와 최고 2배 이상, 최소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M신문 여론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2위를 오르내리던 모 경북도 전 국장이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피 게재)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차기 칠곡군수 등 4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고,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S여론조사업체 직원과 감독을 하지 않은 이 업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지난 1월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S여론조사업체 직원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그 응답값을 허위로 중복 반영해 그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했고, 대선 여론조사 및 경북도내 4개 시장·군수선거 여론조사의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과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혐의다. 대선·지방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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