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삼새마을금고 바르게세우기위원회(이하 북삼금고 바세위)는 지난 12일 칠곡군 북삼읍 북삼새마을금고 건물 인근 2곳에서 `골프회원권 5억원 이사회 의결` 등으로 금고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금고 바로 세우기에 대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북삼새마을금고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총회에서 70% 이상 찬성을 한 대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북삼금고 바세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북삼금고 바세위는 "북삼새마을금고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데도 판관비(販管費)와 인건비 인상과 함께 기타 투자자산(골프 회원권 구입비)을 5억원 반영해 조합원을 무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며 임원 교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북삼새마을금고 측은 "골프 회원권 예산 5억원은 이사나 임원을 위한 회원권 구입비가 아니라 고객유치와 금융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의 일환으로 책정했다"며 "조건에 맞는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삼금고 바세위가 이날 발표한 `제38차 북삼새마을금고 정기총회 중요 안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결산보고서에는 자산이 2020년보다 7.28%인 73억원 늘었고, 2021년 예산 당기순이익 목표는 3억원이었으나 1억1300만원에 그쳐 1억8700만원이나 달성하지 못했다.
북삼새마을금고 업무 관계자는 "바세위 측에서 제기한 73억원의 증가 사유가 특판이라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한다"며 "올해 대출잔액 250억원 증가로 관련 충당금적립을 위한 2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감안하면 최소 3억6000만원 이상의 순익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명했다.
북삼금고 바세위는 또 "대출금의 경우 북삼새마을금고 이사회를 거쳐 대출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 약 8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대출 약200억원을 실행했으나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하락될 경우에는 금고 존립의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삼새마을금고 측은 "지역별로 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담보비율과 대출대상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으로 수도권 대출을 금지한 적은 없다. 본금고의 수도권 아파트 대출은 합당한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삼금고 바세위는 이어 `정기총회 중요 안건 분석` 자료를 통해 "자본예산 기타 투자자산 5억원을 반영한 것을 알고 북삼새마을금고 감사에게 문의한 결과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노모 前 이사장 재직 시 거론돼 부결됐는데 다시 의결해 예산에 반영한 것은 방만한 경영이라고 꼬집었다.
북삼금고 바세위는 "2021년 대출금 대손현황의 경우 19건에 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대손상각명세서를 자체 감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내용이 틀리는 정기총회 자료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으나 그대로 대의원에게 배포한 데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삼새마을금고 업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회의 자료 준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집오류를 허위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단순 증감표기의 실수이지만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금액의 표기는 변동이 없으며, 새마을금고법 제85조의 처벌조항 위반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