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 13일 시행
송하진 회장,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 역설
오는 6월 1일 광역·기초지자체단체장(경북도지사·칠곡군수 등)과 광역·기초의원(경북도의원·칠곡군의원 등) 및 시·도교육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묻힌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지방 살리기 공약 또한 눈에 띄지 않는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이후 자치분권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해다.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되는 등 주민자치 참여권도 강화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수는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칠곡군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지방의회 의장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재정권·조직권·입법권을 갖지 못한 지방자치법은 `앙코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높다. 헌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단원제 국회 또한 양원제로 바꿔 수도권에 집중된 입법권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것이다.
송하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회장은 이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한 초광역 협력 등이 가능한 개헌을 제안했다. 현재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로 넘겨 지방자치권과 지방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해 지방입법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우리나라 단원제의 경우 인구수를 기초로 하다보니 전체 의석 70% 가까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양원제로 바꾸고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가 고른 입법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참신한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분단보다 중앙(수도권) 대 지방(비수도권)의 ‘두번째 분단’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지형적 대립(모순)이 됐다고 한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019년 2592만5799명으로 당시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84만9861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2019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1970년 28.7%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년 동안 21.3%나 늘어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도 지난해 현재 52.1%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영국 12.5%, 일본 28%에 비해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는 압도적이다.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은 인구와 정치·경제·문화·의료 등에서 87.9%의 지방을 앞지르면서 지방의 총체적 소외를 가져왔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인구과잉,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가분수의 수도권공화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서울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 고파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지만 대선 후보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서울-수도권에 표가 몰려 있기 때문일까?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