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일이 200일 정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덧 한여름의 날씨를 뒤로 하고 아침이나 저녁에는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계절이 다가 왔다.
이번 주 금요일이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秋夕)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입후보예정자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초청을 받고 참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선거 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1994년부터 공직선거법이 통합·시행되어 운용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래의 취지는 건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이 상시 제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공직선거법에서 상시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취지는 무엇일까.
선출직 공무원과 예비정치인의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매개로 하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선거법으로 허용하게 되면 공직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함으로써 새로운 선거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물론 소수이지만 정치인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바라는 성숙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잘못된 시민의식이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제는 잘못된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되었다고 필자는 기대해 본다.
특히 지역의 유권자가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고 선거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금품선거와 향응선거가 될 것이다.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인이나 일반유권자들이 스스로 금품선거를 멀리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