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삼초등학교(교장 서금자)는 5일, 5,6학년 각 교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변호사 4명은 학교폭력에 관한 어려운 법조항(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을 학생들과 모의재판을 통한 체험식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을 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 주었다.
이번 교육은 직접 현장에서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법과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서 더 뜻깊은 자리였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북삼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