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길)은 12일 2020학년도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는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 지정 하여 큰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제”를 말한다.
이 제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농산어촌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수 증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설명회는 지난 5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희망교 신청을 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의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칠곡교육지원청 권순길 교육장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큰학교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작은 학교는 학생 유입으로 작은 학교 활성화와 지역사회 붕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