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곽기정)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복지 지원의 기준점이었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 1급부터 경증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하는 장애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게 됐다. 정부는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1~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이번에 폐지됐다.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급`으로 구분했다. 실제로 뇌병변 장애 4급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는 3등급까지로 제한돼 있어 신청자체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