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3일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하빈지에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농어촌공사와 A업체가 체결한 계약서에서 수면임대차 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천면 금호리 ‘하빈지 태양광발전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강경만)는 이날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강경학)에서 태양광발전 철회 집회를 가진 후 강 본부장으로부터 이 사업 계약에 대해 해지할 것을 약속 받았다. 강경학 본부장은 이날 강경만 위원장을 비롯한 반대 대표주민, 이상승 칠곡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 이상 계약 유지가 되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본사에 가 사장에게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하빈지 태양광발전사업을 맡은 H사에 계약 해지 공문을 곧 보내겠다고 공언했다. 하빈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작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하빈수상태양광발전(주)이 2016년 9월 26일부터 2026년 9월 25일까지 10년간 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지천면 금호리 하빈지 14만5400㎡ 중 2만1425㎡를 수면 발전설비용으로 임대해 태양광 발전모듈은 용량 2008.8KW, 수량 6480장까지, 2000KW 전기실 1동을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계약서 제14조 계약해지 조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재촉)해야 하며,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해진 기간에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빈지 인근 금호리에 사는 30여 가구는 하빈지 태양광발전 반대추진위를 결성하고, 수질 악화와 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이 사업을 백지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이에 따라 칠곡군이 개발행위를 계속 불허하자 사업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칠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사업자는 지난 3월 15일 칠곡군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다시 내놓은 상태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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