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30일, 칠곡군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교육을 진행했다.
가정위탁은 학대, 방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이 해체 될 위기에 있는 아동들을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인 대리양육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 친인척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인 일반위탁으로 나눠진다.
아동복지법에 의거 위탁부모는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위탁부모는 위탁 후 6개월 이내에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을 교육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매년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변경된 가정위탁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함께 위탁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험활동으로 비누만들기를 했다. 부모교육을 통해 위탁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소통기술을 배우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위탁부모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현재 17세대 아동 20명(2019년 1분기 기준)은 칠곡군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임원주 관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탁아동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