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경 `2019 칠곡군 어린이 행복 큰잔치`가 열린 칠곡군종합운동장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주부 A(39·칠곡군 약목면) 씨의 얼굴 쪽으로 떨어져 A씨가 코뼈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칠곡신문에 제보한 B씨(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따르면 행사를 맡은 이벤트사가 개막을 알리며 쏜 폭죽 색종이가 드론 날개에 걸리면서 드론이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코뼈 골절 등으로 구미순천향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조만간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대인상해는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드론 보급과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비행안전수칙(조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데 따른 사고에 있다. 이날 칠곡군종합운동장(칠곡군 추산 2천여명 참석) 드론 추락사고도 가장 중요한 수칙, 즉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비행금지`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과 운동장의 경우 인적이 없는 인근 상공에 드론을 고정시킨 후 목표지점을 줌렌즈로 당겨 안전하게 촬영해야 한다고 드론 전문가는 조언했다. 다음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조종자 준수사항이다. 조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낙하물 투하 행위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칠곡신문은 일찍부터 드론촬영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본지 이성원 편집국장은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지역 대표기자로서 2016년 5월 6일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린 안동시민운동장에서 띄운 드론이 비행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도내 25개 지역신문과 함께 공동보도했다. 다음은 당시 보도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일몰(안동시 5월6일 일몰시각 7시18분) 후 야간에는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드론이 관중석과 운동장을 오가며 이날 오후 7시30분 성화점화 순서를 넘기면서까지 항공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시 관계공무원은 이같은 규정은 물론 지역항공청 허가여부, 누가 드론을 띄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무책임한 답변을 늘어놨다." 특히 본지 이 국장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칠곡보 생태공원서 열린 제6회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 행사장에서도 드론 촬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칠곡군 축제추진팀에 안전수칙을 위반한 드론 촬영의 위험성을 알려 이를 막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각각 늦어지는 것도 드론의 무분별한 사용과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드론의 무게와 운동에너지 등 분류 기준에 따라 기체의 신고, 비행 승인, 조종 자격, 안전성 인증 등 관련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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