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지난 25일부터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위원들의 면밀한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지적이 시종일관 계속되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회복과 최근 촉발지진으로 판명된 포항 지진 후속대책을 위한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입법 활동 또한 두드러져 5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의결하였다.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김상헌(포항8)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진욱(상주2)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박승직(경주4)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혁(경산4)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현(고령)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은 “소관 부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도민의 안전과 재난 대비에 있어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도민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의회와 소통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의 집행과 사업 추진에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