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가면서도 주민이 우선인 민선자치를 펼치고 있다.
칠곡군은 가산면 응추리 태안사 측이 신청한 납골탑 5기(480구) 봉안시설 신고에 대해 지난 12일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공무원은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이곳에 납골탑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산면 ‘곡4리 태안사 봉안탑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홍송근 송동욱 김영발 김광수 이은백 이영수)는 자신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납골탑 사업이 추진됐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 왔다.
지난 2월 칠곡군에 탄원서를 접수한 반대대책위원회는 새로 작성한 탄원서에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폭2.5m 정도의 좁은 진입도로 ▶식수 오염 ▶장의차량 통행에 따른 지가 하락 ▶지역내 청정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추락 ▶사전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봉안탑 추진 등을 이유로 납골탑 불허를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탄원서에서 봉안탑은 ‘승탑’으로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하는 일종의 무덤인데 태안사는 승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봉안탑과 납골당·봉안당·화장·제사·수목장·묘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칠곡군은 이에 앞서 2015년 가산면 다부리 현대공원 인근의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신청도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업자는 올 초 허가를 재신청했고, 칠곡군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회 군계획 위원회에서 조건부 재심 결정을 내렸다. 동물화장장에 대한 혐오시설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설계와 주차장 확장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칠곡군은 또 2017년 5월 하빈수상태양광발전(주)이 지천면 금호리 하빈지 1만4839㎡ 수면에 2000KW 용량으로 칠곡군에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했다.
이 일대 주민들이 ‘하빈지 태양광발전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강경만)를 결성해 강하게 반발했을 뿐 아니라 인근이 농림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서 개발보다는 주변 경관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칠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수상태양광발전 설치물인 패널이 미관상 나쁘지 않고 수질오염 등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빈지 발전사업자는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칠곡군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다시 냈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하빈지 수질검사 결과 농업용수로서 3개 항목이 기준치 이하의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질조사를 비롯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한 후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