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설치 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로 정했으며, 기금의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와 요건에 관하여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미래 교육의 기초가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